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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건축과
심우정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1679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2009.7.8. 이전 설치)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구에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김용배, 820-1390)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사 업 명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09.7.8.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

   다. 지원내용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계단 등 설치 공사비

   라. 지원조건 : 사업 후 3년간 임대료 유지

   마. 선정기준

월세가 저렴하고, 노후한 고시원 우선 지원 (영업신고일, 건축물 준공연도 등 고려)

피난이 어려운 고시원 우선 지원 (피난계단 수, 피난거리, 먹방비율 등 고려)

동일 사업자가 2개소 이상 지원신청시 1개소 외 후순위로 검토

타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고시원 제외

자치구별 안배 고려 (시 예산 : 1,500백만 원)

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사업자 제외

   바. 신청방법 : 동작구청 건축과로 19.4.12.()까지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등 제출

   라. 제출 서류

     - 노후고시원 안전 시설 신청서, 건물주 사업동의서 (붙임 참조)

     - 안전시설 완비필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주 사업동의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붙임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등 제출 서류 각 1. .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