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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정 알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1부
         2) 오피스텔 주차규정 1부. 끝.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