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공원녹지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공원녹지과
  • 행정자료실

자주하는 질문 12.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조사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50
첨부파일

◆철거신고 시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물
 
   건축물 용도 "주택" : 50㎡ 이상
  그 외의 용도 : 200㎡ 이상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