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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의약과
안선영
등록일
2010-11-02
조회수
3192
첨부파일
[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132종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지원대상 의료비
  1) 본인부담금
  2)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등록절차
  1) 등록 신청서 작성후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4) 의료비 지원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96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