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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예산회계과
윤호성
등록일
2011-12-15
조회수
2553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1조

수수료 : 5천원

자료관리담당
어르신정책과  / 02-820-9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