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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동작구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우리 구에서는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을 유도하여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 및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동작구 건축물 입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 된 도로변(구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의 건축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물)

2. 적용방법

     가. 일반건축물 : 배치 외 6개 분야(31개 항목)

     나. 주거 및 주거복합 건축물 : 건축선 지정공지 외 3개 분야(15개 항목)

     다. 공통 : 동작구 권역별 색체 사용(동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3. 시행방안 : 적용대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첨부 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신청




자료관리담당
어르신정책과  / 02-820-9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