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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건강증진과
조가희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152
첨부파일

  • 미숙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
    •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이상아
    •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중간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1)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 1

2)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3) 주민등록등본 1*

4)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5)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6)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1)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1

3) (선천성이상아진단서입퇴원확인서 각 1(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휴직자휴직증명서 1(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5) (필요가족관계증명서급여명세서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등) 1부 등을 업무 담당자가 따로 연락드려서 추가서류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820-9449, 9594


자료관리담당
어르신정책과  / 02-820-9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