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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1. 일반해충 방역 소독

기 간 : 연중

대 상 : , 공원, 해충다발 및 취약 지역 중점

방 법 : 분무소독 및 차량 연무소독  감염병 유행 등 필요 시 집중방역

 

2. 해충 발생신고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기 간 : 연중

대 상 :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지역 등

방 법 : 유선,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신고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대응팀 (02-820-1756)


3. 소독업 신고

기 간 : 연중

방 법 :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후 구비 서류(첨부파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준수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기타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진공청소기등) 1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가. 대표자와 종사사 모두 법정교육 이수

        (대표자자는 창업시 1, 종사자는 창업시 1회 및 3년 후 보수교육 이수)  교육은 방역협회에서 진행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