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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2020. 12. 15.) 개정사항 안내

건축과
김아진
등록일
2021-01-06
조회수
326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공작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식탑, 첨탑 등을 축조하는 경우신고기준을 기존 높이6m에서4m를 넘는 것으로 강화

    -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다중주택의 인정요건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의 경우 기존 330제곱미터 이하에서660제곱미터 이하, 층수 기준의 경우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완화하는 등

시행령 공포/시행일 : 2020. 12. 15.() / 2021. 6. 16.()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