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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7. 위법건축물 시정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10
첨부파일

◆ 위법건축물 신고 또는 점검에 의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 등재되고
     "현재 건축물 소유주"를 파악하여 우편으로 시정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 공문의 내용은 위반하신 법의 내용과 시정기간입니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약 두달여 간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드리니, 당황하지 마시고
    공문에 적힌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