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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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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설계도확인업무 처리지침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898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사 착공전에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처리지침을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