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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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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주변 현황조사서 (수정본, 건축허가시 제출용)

 
신축시 건축선 후퇴부분 활용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방안의 방침에 따라 수정된 건축공사장 주변 현황조사서입니다.
방침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