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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변경

건축과
김인혜
등록일
2016-12-14
조회수
1395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절차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추진 배경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관련 법령이 제개정(’16.6.21)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변경사항 :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받고, 검토결과를 ’건축주(민원인)’에게 통보

항 목

현 행

변경후

접수서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신청방법

전자시스템 등록(세움터)

- 구청 민원여권과 방문 신청

- 전자시스템 등록(세움터)

결과통보 대상

건축과

- 건축주(민원인)

- 건축과


3. 대상 :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단,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제외)

4. 시기 :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시까지(착공신고시 검토신청은 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5. 수수료 : 무료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