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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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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4. 위법건축물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500

  ◆ 당초 허가받으신 대로 공사하시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고 난 뒤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높이 증가를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단증축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 및 조치부서 : 주택과)
  ◆ 또한 주택의 용도가 아닌 고시원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원룸으로의 무단 용도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  붙임의 위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법건축물 제로의 쾌적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