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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건축과
신미경
등록일
2010-01-18
조회수
5332
  최근 국제적인 테러가 다중이용건축물 및 지하철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건축허가나 심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할 예정이오니, 설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축물 테러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