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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축과
민혜경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499
2009.4.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593호, 시행일 2009.4.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분양대금 납입규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