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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868
1.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위조상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한 일반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2006.1.1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위조상품 제조시설이
 
   대부분 일반 주택가 지하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시행개요>
 
1. 신고처 :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
   -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보호센터-위조상품신고-위조상품신고센터-위조상품신고
2. 대   상 :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정품가격기준 1억이상 유통업자
3. 포상금 : 최하 10만원 - 최고 1천만원
4. 지급기관 :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042-472-0121)
5. 시행시기 : 2006.1.1 이후 단속건(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확인 후 지급)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