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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기간 안내(2019년 4월~12월 준공기준)

1. 우리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기간 안내(2019년 4월~12월 준공 기준)입니다.

2. 붙임의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해 보강공사를 하시는 등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820-9823, 9836, 98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자보수 증권 안내문

       2.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기관 및 기간 안내  끝.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