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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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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안내문 수정(20.3.30.)

건축과
송유빈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955

동작구 건축허가 조건 및 표준안내문을 개정된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동사항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내

- 건축허가 신청 시, 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

-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 사진 제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화 시행 안내

- 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시, 계약서와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 대상 건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업무일지 제출

시 행 일 : 2020. 3. 30. 이후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