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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도시계획과
이호용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25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 6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 법 제28(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같은법 시행령 제22(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01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일원

-

)12,863.11

12,863.11

 

결정사유 :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생략 :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12,863.11

-

12,863.11

100.0

 

1종일반주거지역

1,602.95

) 1,602.95

-

-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260.16

) 11,260.16

-

-

 

2종일반주거지역

-

) 12,863.11

12,863.11

100.0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3) 비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및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 02-820-9195)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