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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공고 및 경관심의 대상 안내

<중점경관지구 지정 공고 및 경관심의 대상 안내>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을 수립(정비)하고 ’16.11.24일자로 주민열람을 위한 공고(30일간)를 실시중에 있으며, ’17.1.1일자로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뉴스소식>공고고시 참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3로 연락요망 )

우리구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노량진동, 대방동, 동작동,본동, 흑석동" 일부가 새로 지정되었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7층이상(필로티포함) 건축물을 건축할경우 건축허가 신청전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허가시 "경관체크리스트"(붙임참조)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http://http://luris.molit.go.kr/에서 해당지번 조회 확인 가능)

경관심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 건축과> 건축심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