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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셉티드) 설계 세부기준(안)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167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래 설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 범죄예방(셉티드) 설계 세부내용

  
* 원룸형,다중주택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건축물 내 "무인택배함"설치
   *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 건축심의 건축물 " 방범용 CCTV 설치"
   
*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등" 설치
   * 기 시행중인 사항(계속시행)
 
      
-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전문가 위촉하여 설계기법 적용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