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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35.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 개선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34
첨부파일

◆소규모 공동주택(집합건축물)에는  관리사무소 등 별도의 공동관리주체가 없어 건축물 하자 발생 시
     거주자분들께서 보설비도서 및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열람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 및 20호 이상의 분양대상 오피스텔에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증서 및 도면(건축,전기, 위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작은 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건축물을 신축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2013. 1. 6. 시행)
    


도면보관함 설치대상

설치대상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20호 이상의 분양대상 오피스텔

보관내용 :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증서(1~10년)

설비도서(건축, 전기, 위생, 통신, 냉난방 등)

설치장소 : 관리실 또는 최상층(옥탑) 등 계단부분

설치규격 : 500×600×100mm 내외 벽체매립 또는 벽걸이형

재 질 : 스테인레스 등

 

※건축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설계도서 보관함 위치를 도면에 표기(건축허가시 조건부여)
- 사용승인신청시 설치 사진 및 도서보관현황 제출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