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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간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15
첨부파일

■  적용 대상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시설물 의무사항

■ 정 기 점 검 : 6월에 1회

■ 정 밀 점 검 : A급(4년에 1회), B·C급(3년에 1회), D·E급(1년에 1회)

■ 정밀안전진단 : A급(6년에 1회), B·C급(5년에 1회), D·E급(4년에 1회)

 ■ 유지관리계획(총괄) 및 유지관리계획(점검일정) 입력 : 매년 2월 15일까지

 등록 시스템 : www.fms.or.kr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