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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요약, 고시문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이 2015.7.23. 구역지정 되었습니다.

관련 정비계획 내용과 고시문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820-9264)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