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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31.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4-01-07
조회수
1824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구조적인 위험성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연립주택, 대형건축물 등) 등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며, 이러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소관 업무에 따라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상태는 붙임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소유자분께 점검결과를 안내하여 조기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으신 분께서는 공문에 쓰인 점검결과(위험요인)를 참고하시어 소유하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작은 하자라도 방치하면 나중에 큰 위험으로 커질 수 있으나 시기 적절한 보수는 건축물의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