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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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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연장 신청서

예산회계과
윤호성
등록일
2011-12-15
조회수
2508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대부연장시 제출하는 연장신청서입니다.

수수료 : 3천원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