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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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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