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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조건 수정(2020. 05.)

건축과
권홍연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632



작구 건축허가 조건 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동사항​

​    ▷ 철거공사 시 관계자 안전교육 안내

        - 철거현장 일용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이수 철저 안내

    ▷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보일러 설치 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안내

시행일

      - ​2020. 05. 20. 이후

 

 

붙임   건축허가 조건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