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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표준안내문 수정

건축과
임지영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1033

동작구 건축허가 조건 및 표준 안내문을 현행화하여 허가 알림문(조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동사항

지반조사 시추공 기준, 굴토심의 도서 작성 시 참조사항 기재[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굴토분야 심의기준 참조]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시기 추가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기준 기재[건축과-25973(2019.12.6.)호 참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홍보[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1887(2020.2.13.)호 참조]

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 홍보

관련부서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 변경 등

시 행 일 : 2020. 2. 25. 이후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