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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1. 경관지구 확인방법(경관자가점검제도)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896
첨부파일

◆허가 또는 심의 신청전
  서울지도 홈페이지(gis.seoul.go.kr) > 서울도시정보 에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지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자가점검제도

    1) 경관기본관리구역 : 경관 체크리스트 제출(허가 또는 심의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2) 경관중점관리구역 : 자치구 건축위원회 경관자문

   ※ 한강축 경관은 기본관리구역이어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구는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일부 구역이 한강축 중점, 기본관리구역에 속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