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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단위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계획과
손현선
등록일
2017-08-24
조회수
1635

동작구공고 제2017-834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단위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조 규정에

따라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단위특화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4



 동 작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