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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08.05)

건축과
등록일
2009-09-23
조회수
6168

 

2009.8.5.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1668호, 시행일 2009.8.7.)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ㆍ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437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되,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59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영 제11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수선, 기둥ㆍ보 또는 지붕틀의 세 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함.
  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영 제9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요건(영 제119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