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기획예산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기획예산과
  • 행정자료실

차량취득세 세율 관련 자료

지방소득세과
송병찬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234
첨부파일

<차량취득세 세율 관련 자료>


과세대상 :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과세표준 중 높은 금액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7.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자동차 : 40/1,000(4.0%)

  -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50/1,000(5.0%)

  -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경자동차 40/1,000(4.0%)

  - 영업용 40/1,000(4.0%)

  - 이륜차(125cc이하) 20/1,000(2.0%)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단 등록시에는 등록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11십만분의 22

                                  (202166일까지 11십만분의 2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