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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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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정한 전기사업법 법률입니다.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