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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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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20.5.1. 시행)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0.5.1.자로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홍보 리플렛 및 배너(붙임1 참조)

  2.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2 참조)

  3. 건축물관리법관련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내

    가) 건축물관리법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건축물관리법30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4. 관련기관 연락처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계획 관련 :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 건축물 관리계획 관련 : 한국감정원(02-2187-4152, 4106)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031-738-4533, 4542)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관련 : 건축물생애이력사업단(070-7016-3388~9)

 

 

붙임 1. 홍보 리플렛 각 1

     2.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 1. .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