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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해설 및 질의회신집 열람 가능 장소 안내

* 관리주체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습득하고, 주민 참여와 관심을 통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가 이루어져 민원행정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제작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해설 및 질의회신집'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문하셔서 열람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가능장소 : 동작구청 건축과, 주택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첨부 1)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각 1부(상가용, 단지형공동주택용)
         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17조 관련) 1부.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