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기획예산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기획예산과
  • 행정자료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안내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344
첨부파일

◇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안내


 □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
 

※ 관련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제3항 》
 ▷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