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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3.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보고서 제출대상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53
첨부파일

◆ 관련규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 내 용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 보고

◆ 대 상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및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점검주기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시점부터 2년에 1회

※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경과 : 2014. 7.19한 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 2015. 1.19한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 및 구조◆화재안전 등

◆ 점 검 자 : 건축사, 전문◆종합감리회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