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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947
첨부파일

◆개인인 경우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민원서식 란에서 확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3) 건축사 자격증명 사본
※주의 : 사무실로 쓰기 위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법인의 경우

   1)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민원서식 란에서 확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주의 : 사무실로 쓰기 위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대표 건축사 자격증명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공과금 납부
  1) 수수료 : 2만원
  2) 면허세 : 18,000원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