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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방법 안내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408
1991년 7월 1일 도입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산 농수산물 등이 국산으로 둔 갑되어 유통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농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일정한 규격에 의거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 02-820-125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