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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기준 여권 발급 가격 인하 안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이 붙임과 같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여권 가격인하 변경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 02-820-125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