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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건강증진과
조가희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149
첨부파일

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단,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1) 지원신청서 1부
2)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1)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2)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나.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4.5.15. 출생 환아는 '23.5.31.까지 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질환명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의료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및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가능한 질환관련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환아 등록일 기준 최대 연 25만원 지원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특수조제분유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다운로드)
구분제출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등 기타질환
(크론병제외)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2)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했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 분유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크론병1)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2)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1)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2)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 건강증진과 02-820-9449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 02-820-125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