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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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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장비 현황 작성 서식

민방위장비 비축품목이 당초 29종에서 13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민방위대장께서는 민방위장비 비축및 관리개선계획을 참고하셔서
 
붙임 양식을 작성하셔서 2007.3.19(월)까지 팩스(02-814-8427)나 이메일(osh7301@dong
 
jak.go.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체육문화과  / 02-820-128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