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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안내

건설행정과
진효준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92
첨부파일

2024년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흥에 관한 조례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2

동 작 구 청 장

1. 교육대상

보수교육 :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신규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교육비

구 분

대 상 자

교육시간(연간)

교 육 비

보수교육

기존 옥외광고사업등록자

3시간(09:00~12:00)

30,000

(교재비 포함)

신규교육

옥외광고사업등록을 하려는 자

6시간(09:30~12:30,

13:30~16:30)

50,000

(교재비 포함)

3. 교육실시 예정일자 및 교육장소

보수교육

- 본 교육 : 2024. 7. 17.()7. 19.() 3일간

- 보충교육 : 2024. 11. 14.()11. 15.() 2일간

상기 일자는 교육장 및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규교육 : 매월 실시(매월 초 일자/장소 결정)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02-882-9500) 문의

교육장소

- 보수교육 :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등

- 신규교육 :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회의실

교육방법 :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및 질의응답 집체교육

- 보수교육 : 교육실시 15일전 개별 우편 통지, 교육 당일 수료증 수령

- 신규교육 : 신규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교육 당일 수료증 수령

4. 문 의 :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02-820-9199)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팀 / 02-820-12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