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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30. 다중이용건축물이란?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2182
첨부파일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
 4) 종합병원
 5) 관광숙박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다릅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09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