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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9. 건축물 미술장식품 유지관리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558
첨부파일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대형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미술장식품은 건축물에 영구 설치한 공공 작품이므로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 망실·훼손으로 인하여 작품교체 또는 설치장소를 이전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미술장식품 변경 심의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09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