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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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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승인신청(반품) 서류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12-11-27
조회수
1998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식과 관련 법규입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의약과 의약무팀 / 02-820-14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