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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운영현황

환경과
조유진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704
첨부파일

1. 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2.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개선명령 및 시정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영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3. 2020년도 편성예산

 400천원

4. 제한사항

신고기한은 당해년도. 신고건수 및 신고인 거주지 제한 없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