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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 요령

청소행정과
박미영
등록일
2012-09-04
조회수
2230
◎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방법

   ○  민간지정방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1)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 개방안내

?건물앞 도로 등에 구에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물품은 변기수 및 개방시간,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담당 부서는 청소행정과 박미영 (전화 820-9142, 팩스 820-9979)입니다.

○  화장실 관리자가 할 일

?화장실을 일반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화장지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구에서 화장실 관리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가 기켜야 할 일이 지켜지지 않을시 지정이 취소됩니다.

? 구에서 할일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합니다.

?주기적으로 화장실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75~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